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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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국제사이버신학 학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수도국제사이버신학(이하 ″본 과정″이라 칭함)은 사단법인 수도국제선교회에 속한 교육과정으로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이에 관련한 영성과 실제를 교육하여 세계선교와 교회 발전에 봉사할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으로 두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모하며 충만하기를 바라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성경과 성령과 성화에 있다.
제 3 조 (교육과정)
M.div. 목회후보생 과정과 사모사역 과정, 평신도리더 과정, 실천목회 최고위 과정을 두어 지도자를 양성한다.
제 2 장 효력 및 변경
제 1 조
이 학칙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이사회는 운영상 필요 또는 기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학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학칙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장 교육 과정
제 1 조 (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
M.div.eq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6학기)로 한다.
사모사역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4학기)로 한다.
평신도리더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4학기)로 한다.
실천목회 최고위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4학기)로 한다.
해당 학기의 학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학기지연 신청이 없을 시 의무학기 등록 만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학업 지속에 관한 의사가 없을 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 2 조 (입학시기)
입학 허가는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시 입학으로 등록한 학생은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제 3 조 (지원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친 자.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법령에 의하여 전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력에 제한 없이 기독교 신앙에 본이 될 만한 자로 성경 및 신학연구를 목적으로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는 과정별 차이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입학지원서류)
본 과정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원서
이력서
신앙고백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입학 허가)
입학원서입학허가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다.
입학허가의 결정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며 그 구성과 임무의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이 지연되거나 입학전형에 허위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소정 기일 내에 해당학기 선교후원금과 함께 수강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조 (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건강, 학업성적 또는 품행 불량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의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은 1회에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 기간이 만료되고 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군복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을 필하고 복학하는 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기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자퇴)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시 납입된 선교후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9 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수강한 전 과목이 F인 자
질병 또는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타교에 입학한 자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기독교진리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하고 사회적 물의를 통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10 조 (수업)
각 과정수업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다.
학기별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야 하며 1년 1회 이상 영성 수련회 및 세미나에 출석하여야 한다.
필수이수 과목인 온라인사역론과 그 외 기초히브리어, 기초헬라어 과목은 P / NP 를 통해 이수를 결정한다.
제 11 조 (졸업 및 수료)
각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각 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온라인사역론은 각 과정의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한다. ( P/NP )
제 12 조 (성적)
과목별 성적은 출석 30%, 퀴즈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로 담당교수의 책임 아래 시행하여 평가 한다.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수가 학생의 학습결과에 대하여 만족치 못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학생이 이의가 있을 시는 교수의 평가 소견을 받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평가기준)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평점 4.5만점으로 한다.
제 14 조 (성적정정 및 취소)
취득한 성적이 부정행위 또는 과오로 판명될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한다.
제 15 조 (학사경고)
한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1.5이하인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 받은 자는 제적 한다.
제 4 장 기타
제 1 조 (공개 세미나 대상)
본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과정과 관계된 내용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세미나를 둘 수 있다.
제 2 조 (공개 세미나 규정)
공개 세미나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조 (공개 세미나 수강허가)
공개 세미나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허가할 수 있다.
제 4 조 (공개 세미나 비용징수)
공개 세미나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조 (벌)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본 교육과정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질서를 문란케 한자.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기독교정신에 위배되는 여타의 단체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징계는 정상에 따라 근신, 수강 정지,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장학제도)
본 교육과정의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조 (직제)
본 교육과정의 직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조직)
본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고 이상으로서 이를 조직하여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10 조 (회의)
운영 위원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1 조 (심의내용)
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입학에 관한 사항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총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2 조 (회의록 작성 및 고지)
운영 위원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하고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제 13 조 (운여위원회 내규)
운영위원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학생회 설치)
성경 중심적 신학에 바탕을 둔 창조와 질서 그리고 평등에 입각한 자유로운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장차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도역량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교육과정의 재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지도)
학생활동의 지도육성 및 각 과정별 학생회 운영전반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총장은 매 학기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학생단체 조직승인)
각 과정별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활동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호의 집회에 있어서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집회
교내 게시판 및 게시판 형식의 기능이 있는 곳에 활동 홍보물 및 광고물 첨부와 관련된 내용에대한 통신 배포.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19 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징계)
이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 21 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불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22 조 (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선교후원금
제 1 조 (선교후원금)
학기별 선교후원금은 각 과정에 차등 적용하며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2 조 (선교후원금 반환)
선교후원금 납입 후 1회 이상 강의 시청시 반환을 요구할 때 선교후원금의 50%를 반환할 수 있다. 단 1회 이상 강의 시청시에는 반환이 불가하다.
제 6 장 부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2월 29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