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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국제사이버신학 학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수도국제사이버신학(이하 ″본 과정″이라 칭함)은 사단법인 수도국제선교회에 속한 교육과정으로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이에 관련한 영성과 실제를 교육하여 세계선교와 교회 발전에 봉사할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신)

  •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으로 두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모하며 충만하기를 바라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성경과 성령과 성화에 있다.

제 3 조 (교육과정)

  • M.div. 목회후보생 과정과 사모사역 과정, 평신도리더 과정, 실천목회 최고위 과정을 두어 지도자를 양성한다.

제 2 장 효력 및 변경

제 1 조

  • 이 학칙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 이사회는 운영상 필요 또는 기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학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학칙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장 교육 과정

제 1 조 (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

  • 1

    M.div.eq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6학기)로 한다.

  • 2

    사모사역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4학기)로 한다.

  • 3

    평신도리더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4학기)로 한다.

  • 4

    실천목회 최고위 과정의 수업 년 한은 2년(4학기)로 한다.

  • 5

    해당 학기의 학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학기지연 신청이 없을 시 의무학기 등록 만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학업 지속에 관한 의사가 없을 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 2 조 (입학시기)

  • 1

    입학 허가는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 2

    수시 입학으로 등록한 학생은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제 3 조 (지원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친 자.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3

    법령에 의하여 전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학력에 제한 없이 기독교 신앙에 본이 될 만한 자로 성경 및 신학연구를 목적으로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 5

    제출서류는 과정별 차이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입학지원서류)

본 과정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

  • 2

    이력서

  • 3

    신앙고백서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입학 허가)

  • 1

    입학원서입학허가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다.

  • 2

    입학허가의 결정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며 그 구성과 임무의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3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이 지연되거나 입학전형에 허위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 4

    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소정 기일 내에 해당학기 선교후원금과 함께 수강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조 (휴학)

  •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건강, 학업성적 또는 품행 불량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의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3

    휴학 기간은 1회에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 기간이 만료되고 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군복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복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을 필하고 복학하는 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기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자퇴)

  •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시 납입된 선교후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9 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수강한 전 과목이 F인 자

  • 3

    질병 또는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4

    타교에 입학한 자

  • 5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6

    기독교진리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하고 사회적 물의를 통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10 조 (수업)

  • 1

    각 과정수업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다.

  • 2

    학기별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야 하며 1년 1회 이상 영성 수련회 및 세미나에 출석하여야 한다.

  • 3

    필수이수 과목인 온라인사역론과 그 외 기초히브리어, 기초헬라어 과목은 P / NP 를 통해 이수를 결정한다.

제 11 조 (졸업 및 수료)

  • 1

    각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 2

    각 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 3

    온라인사역론은 각 과정의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한다. ( P/NP )

제 12 조 (성적)

  • 1

    과목별 성적은 출석 30%, 퀴즈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로 담당교수의 책임 아래 시행하여 평가 한다.

  • 2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수가 학생의 학습결과에 대하여 만족치 못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학생이 이의가 있을 시는 교수의 평가 소견을 받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평가기준)

  •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평점 4.5만점으로 한다.

제 14 조 (성적정정 및 취소)

  • 취득한 성적이 부정행위 또는 과오로 판명될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한다.

제 15 조 (학사경고)

  • 1

    한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1.5이하인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 2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 받은 자는 제적 한다.

제 4 장 기타

제 1 조 (공개 세미나 대상)

  • 본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과정과 관계된 내용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세미나를 둘 수 있다.

제 2 조 (공개 세미나 규정)

  • 공개 세미나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조 (공개 세미나 수강허가)

  • 공개 세미나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허가할 수 있다.

제 4 조 (공개 세미나 비용징수)

  • 공개 세미나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상)

  •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2

    포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조 (벌)

  • 1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본 교육과정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3)

    질서를 문란케 한자.

  • (4)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5)

    기독교정신에 위배되는 여타의 단체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2

    징계는 정상에 따라 근신, 수강 정지,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장학제도)

  • 본 교육과정의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조 (직제)

  • 본 교육과정의 직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조직)

  • 본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고 이상으로서 이를 조직하여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10 조 (회의)

  • 운영 위원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1 조 (심의내용)

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 3

    입학에 관한 사항

  • 4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6

    총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2 조 (회의록 작성 및 고지)

  • 운영 위원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하고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제 13 조 (운여위원회 내규)

  • 운영위원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학생회 설치)

  • 성경 중심적 신학에 바탕을 둔 창조와 질서 그리고 평등에 입각한 자유로운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장차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도역량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교육과정의 재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회비)

  •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지도)

  • 1

    학생활동의 지도육성 및 각 과정별 학생회 운영전반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2

    총장은 매 학기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학생단체 조직승인)

  • 각 과정별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활동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호의 집회에 있어서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집회

  • 2

    교내 게시판 및 게시판 형식의 기능이 있는 곳에 활동 홍보물 및 광고물 첨부와 관련된 내용에대한 통신 배포.

  •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19 조 (간행물)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징계)

  • 이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 21 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불가)

  •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22 조 (학칙준용)

  •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선교후원금

제 1 조 (선교후원금)

  • 학기별 선교후원금은 각 과정에 차등 적용하며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2 조 (선교후원금 반환)

  • 선교후원금 납입 후 1회 이상 강의 시청시 반환을 요구할 때 선교후원금의 50%를 반환할 수 있다. 단 1회 이상 강의 시청시에는 반환이 불가하다.

제 6 장 부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 조 (시행일)

  • 1

    본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024년 2월 29일 제정